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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7가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ejam 2023. 8. 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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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해고당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지만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방법 7가지를 소개합니다.

 

1.  계약만료

계약직과 일용직 알바 포함 근로자로 취업했는데 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될 경우 가능해요

단 회사 측에서 재계약 요구했는데 거부했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

회사로부터 권고를 받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3. 질병퇴사

질병이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4.임신, 출산, 육아

육아 임신, 출산을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5. 회사 귀책사유

법에서 정한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인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6. 통근 곤란 퇴사

회사의 사업장 이전,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으로 인해 통근에 대중교통으로 3시간 이상 걸린다면 통근 곤란 퇴사 대상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7. 정년 퇴사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령 조건 4가지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퇴사 전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동안 6개월 이상 납부

주5일 근로자는 18개월동안 7개월 이상 납부

 

3.근로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를 받을 수 있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핵 : 일 66,000원

하한액 : 일 30ㅡ78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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