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 만13에서 만18세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기존 만13세에서 만18세로 완화 되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막내 만 13세 이하인 2인 자녀 이상 만18세 이하로 완화해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도 혜택 가능 다둥이 행복카드 ==> 뉴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시는 다자녀 가족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우리카드사와 협력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크게 세가지 종류로,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신분확인용 카드(결제기능X)가 있다. 약 1,508개에 달하는 서울시 협력업체를 이용할 때 최대 30%의 할인 혜택 문화시설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2023.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