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변경되거나 새로 시작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가 8월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신청 대상 :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 신청 기간 : 2023년 8월 1일 ~ 8월 11일 ( 매월 가입 신청 가능 ) 가입가능 여부 : 2022년 기준 개인소득 / 가국소득으로 확인 참고사항 :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1개 은행만 가능합니다. 가입 후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계좌는 유지가 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은 익월에 적립이 됩니다. 2. 소상공인 냉방비 지원 사업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소상공인의 에너지 절감과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