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도 아니죠 요즘 거리의 무법자 보행자 / 운전자 모두를 위협하는 이륜차의 불법 운행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돈벌이로 모든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뭐 몇몇 이륜차의 불법행위를 너무 매도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몇몇 이륜차가 정상이고 대부분이 불법행위로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 앞을 나가는 순간부터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이륜차들의 질주는 너무 위험하고 화가 납니다.
경찰분들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폭주하는 이륜차를 다 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내 가족 우리 동네 모든 국민을 위협하는 이륜차.. 나도 한번 응징해보자...
바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건 아니고 모집을하면 지원하시면 됩니다.
아~ 이륜차는 싫지만 굳이.....
뭐 포상금도 있고 올해 제보 단의 활약으로 매년 늘어나는 이륜차 사고가 줄었다고 하니 조금은 관심을 가져 볼 만합니다.
2023년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모집 안내 >
지원 가능 지역 >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인천, 강원, 전북, 경남, 제주(그외 지역은 모집 마감)
1. 모집기간 >
2023년 2월 28일 ~ 상시모집 (월 1회 선발/정원초과시 마감, 10월말 모집 종료)
매월 20일 모집 마감, 월말 SMS를 통해 선발결과 알림, 선발이후 활동 시작
단, 최초 모집에 한하여 주1회 선발(1차 3.9, 2차 3.16)
2. 자격요건 및 모집인원>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5,000명
※단, 스마트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실적 증빙자료 출력 및 제출이 가능해야함
3. 지원방법 및 선발기준 >
지원링크 접속 및 지원서 작성을 통한 지원
지원동기, 주 활동지역, 관련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
4. 활동기간 >
2023.3월~2023.12월 예정(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가능)
5. 활동내용 >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를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처분결과자료를 이메일(singo20@kotsa.or.kr)제출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 행위>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경찰청 스마트제보 앱)
신호위반(제5조) → 중대교통법규 위반
중앙선침범(제13조3항) → 중대교통법규 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제27조1,2,3항)
인도주행(제13조1항)
안전모미착용(제50조3항)
유턴·횡단·후진위반(제18조)
자동차관리법 위반 신고(국민신문고)
번호판가림 및 훼손(제10조5항)
6. 포상금 >
매월 최대 20건
월별 포상금 금액
도로교통법 기본 포상금 : 1건당 4천원(경고, 과태료, 범칙금 등 처분)
중대교통법규(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포상금 : 기본 포상금의 2배(1건당 8천원)
(※모든 처분결과 내용에 관련 법조항이 포함되어야함)
자동차관리법(번호판 가림 및 훼손) 포상금 : 1건당 6천원(행정계도·과태료·수사이관 등 처분)
월별 포상금 지급시기 : 실적 제출 후 익월초 지급
분기별 우수활동자 포상금(월별 포상금과 별도 지급)
포상금액 : 20만원(100명, 중복 가능)
선정방식 : 분기별 경고이상 처분 실적 전국 최상위 순
지급시기 : 2분기(3~6월 실적) : 10월 중순, 3분기(7~9월 실적) : 12월 말, 4분기(10~12월 실적) : 2024.4월 중순
7. 실적 제출 방법
제출내용 : 신고 처분결과 내용 전체가 포함된 자료(사진 또는 PDF) ※압축파일 형태로 제출
제출마감일 : 매월 15일까지
제출처 : 이메일 제출(singo20@kotsa.or.kr) ※이메일 제목에 성명/휴대폰번호 기재
여러분들의 참여로 공익제보로 보다 안전한 삶을 지켜내는 제보자님들이 되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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