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완화 만13에서 만18세로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23. 8. 25. 14:07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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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 기존 만13세에서 만18세로 완화 되었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발급 기준을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 발급기준 / 변경>

막내 만 13세 이하인 2인 자녀 이상
만18세 이하로 완화해 중‧고등학교 학령기 자녀도 혜택 가능
다둥이 행복카드 ==> 뉴 다둥이 행복카드
서울시는 다자녀 가족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우리카드사와 협력해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크게 세가지 종류로,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신분확인용 카드(결제기능X)가 있다.


< 소지자 혜택 >

약 1,508개에 달하는 서울시 협력업체를 이용할 때 최대 30%의 할인 혜택

< 대표 시설 >

문화시설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전시‧공연 : 국립극장, 정동극장등
출산‧육아 : 남양유업,일동후디스 등
생활‧건강 : 한국건강관리협회, KFC 등
학원 : 10% 할인, 최대 2만 원
주요서점 : 교보‧영풍문고 등 (5% 청구할인)
대중교통요금 :  최대 연6만원 할인 ( 자녀들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혜택 )
초심스터디카페 : 전국 약 200개 40% 할인 ( 7월 부터 )


< 발급 >

만14세~만18세인 다자녀 가족은 7월부터 ‘뉴 다둥이행복카드’를 동주민센터 방문(실물카드), 또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앱카드) 발급받으면 된다.
기존 다둥이카드 소지자(만13세 이하)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는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시 ‘뉴 다둥이행복카드’로 새로 발급받으면 된다.

서울지갑

 

다둥이-카드-발급절차

 


< 다자녀 혜택 3명에서 2명부터 변경 >

저출산과 고령화로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자녀 혜택이 기존 3명에서 2명부터 변경합니다.

다자녀-지원-혜택


< 변경 / 예정 >

국토교통부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변경
행정안전부 :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계획)
교육부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성가족부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
국립 문화시설 :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
지방자치단체 :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입니다.

물가도 오르고 양육에 점점 부담이 되고 있는 현재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다면 가계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공부만 잘하는 자녀 보단 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좋은 사람으로 잘 양성해주세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부모님들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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